'다크웹' 아동음란물 유통 손정우, 美 범죄인인도결정에 "반갑다"…왜?

입력 2020-04-20 16:37   수정 2020-04-20 16:39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왔던 손정우 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반갑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앞서 서울 고검이 손 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인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18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난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범죄인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 씨는 최근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이 나오기 전부터 청소년은 물론, 영유아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오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손 씨가 운영했던 웰컴투비디오는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IP추적도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운영됐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다. 적발 당시 이용자만 1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음란물 22만여 건을 유통하면서 손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415비트코인(약 4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손 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했다. 자국에서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손 씨를 처벌하겠다는 것.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손 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성인 영상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는가 하면,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는 등의 시스템으로 범행을 부추겼다.

앞서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엄벌이 내려졌다. 아동성착취물 2건 이상 수령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필립 성민 홍은 징역 60개월, 보호관찰 72개월을 판결받았다. 소지 영상 갯수가 늘어나거나 사이트에 더 깊숙히 관여했을 경우 징역 기간이 늘어났다.

국내 사법 처리에 있어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손 씨가 미국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판결을 받으라", "국내 법망이 얼마나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등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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