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서울고등검찰을 통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송환이 결정되면 손씨는 미국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5만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1개국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이트 이용으로 검거된 310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한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 미국 검찰은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를 미국에 강제 송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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