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면세점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1터미널 DF9구역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티플러스면세점은 당초 계약 체결일인 이달 1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계약이 완전 틀어진 것은 아니다. 시티플러스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체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공사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계약보증금 납부 시한은 다음달 6일이다.
공사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업계 사정이 악화하면서 롯데, 신라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인 그랜드관광호텔이 잇달아 사업권을 포기했다. 당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중에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만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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