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정

입력 2020-04-20 20:15   수정 2020-04-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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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재승인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달 방통위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총점 653.39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서 104.1점(200점 만점)으로 과락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다음 심사때 이 항목에서 또다시 과락을 받거나 총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재승인했다.

채널A는 최근 불거진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심사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662.95점을 받고 과락된 항목도 없었지만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철회권 유보 조건 부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에서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결정이 번복될 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승인 여부를 두고 상임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허가를 아예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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