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위반한 한국인 부부, 결국 벌금 1200만원 납부

입력 2020-04-21 14:16   수정 2020-06-09 00:03


대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려했던 한국인 부부가 결국 약 1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이들 한국인 부부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각각 15만 대만달러(한화 약 600만 원), 총 30만 대만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부부는 그간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타이베이의 한국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한 뒤 벌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말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 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한 외출로 적발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호텔을 떠난 부부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출경을 위해 나타났다가 출국 전 항공편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들 부부는 EBC 방송 및 CTI TV 등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가오슝 위생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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