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채용 비리' 혐의…檢, 조국 동생에 6년 구형

입력 2020-04-22 18:33   수정 2020-04-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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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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