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올려준 교수가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증언했다. 제1저자였던 대학원생은 조씨가 어항 물을 갈아주는 등 활동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는 조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논문 초록에 조씨의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광훈 교수가 2009년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아 조씨를 일본 학회에 데려가고, 여기서 발표되는 대학원생의 논문 초록과 발표 포스터에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해 줬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딸의 2007∼2009년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4개를 받아내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당시 발표한 논문의 연구에 조씨가 참여한 적도 없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실험실에서 조씨가 한 '홍조식물 배양' 등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거나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말했다.
체험활동 확인서를 두고 김 교수는 "실험실 허드렛일이나 한 것을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확인서 내용을 두고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 자료도 없다"며 "그래서 명백히 허위일 거라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학회 관련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씨에게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1저자가 아니라 제3저자였고, 고등학생으로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자신에게 딸을 논문 저자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씨는 법정에 나와 해당 논문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1∼5% 정도라고 밝혔다. 조씨의 도움이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실험에 필요한 홍조식물이 든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등 활동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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