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미니 재개발' 돕는다

입력 2020-04-22 11:00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일반분양분 우선매입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안을 발표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안에 있는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새 집을 짓는 ‘미니 재개발’이다. 일반 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역이 낙후한 특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집주인들에게 비용 지원과 전문가 참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계 비용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천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경험을 가진 건축사 등에게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나 감정원에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된다.

LH는 공공시행자로 참여한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통해 LH가 총괄 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형태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이율 1.2%에 융자해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원주민들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한다. LH가 참여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는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시공사 등 민간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제공한 뒤 이를 사업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다.

일반분양분 우선 매입도 추진한다.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LH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구한다. 매입 비율은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시·도별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 4년차를 맞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으로 주거재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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