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외출 금지 두달 만에 풀린다…안전지역 한해 허용

입력 2020-04-22 10:42   수정 2020-04-22 10: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두달여 동안 전면 중단됐던 군 장병 외출이 오는 24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2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군 장병의 외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지역은 외출 허가일 기준 7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곳이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위해 지난 2월22일부터 전군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병들의 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외출 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 내 PC방, 노래방 등 다수 장병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사전 현장 확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제한적 외출 시행 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며 휴가·외박·면회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군 간부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 병원진료 등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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