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10조1000억원의 대책 중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9조3000억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추경때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지만,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추가되면서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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