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발주기관, 임의로 사업내용 못 바꾼다

입력 2020-04-22 18:00   수정 2020-04-23 0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때 발주 기관이 수주 업체에 맡긴 일을 말한다. 그동안 구체적인 과업 변경 기준이 없어 발주 기관이 사업 진행 중 일방적으로 개발 내용을 늘리거나 바꿔 개발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 변경 △기술·정책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업 변경 △수·발주자 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변경 등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내놨다. 과업 변경을 놓고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기면 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내용이 결정되면 과업 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 시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규정을 세부 기준으로 바꾸고 분쟁 해소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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