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입력 2020-04-23 09:06   수정 2020-04-23 09: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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