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다중이용업소·소상공인에 융자 및 휴업지원금

입력 2020-04-23 15:32   수정 2020-04-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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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융자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5일 이상 연속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는 50만~100만원을, 14일 이상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휴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간 소요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산정해 점포당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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