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5일 이상 연속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는 50만~100만원을, 14일 이상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휴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간 소요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산정해 점포당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