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성추행', 부시장은 '뇌물수수'…부산시 요란한 수난사 [라이브24]

입력 2020-04-23 11:42   수정 2020-04-23 13:13


부산시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추행'을 인정하며 23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이러한 잘못을 안고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경중에 관계없이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울먹였다.

오 시장은 또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라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오 시장은 21대 총선 투표 전날 연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했고, 총선 당일 투표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 이후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일각에선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오 시장이 건강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지만 결국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이며 직을 사퇴하게 됐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같은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4700만 6952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한 점,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 없이 무책임한 점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금품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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