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투명경영"…사외이사제 도입

입력 2020-04-23 15:50   수정 2020-04-24 01:55

한화에너지가 금융사를 제외한 한화그룹 내 비상장사로는 처음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및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하는 등 한화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한화그룹에서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사 중 사외이사를 영입한 건 처음이다. 비상장 계열사에도 투명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와 금융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이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내부 부당거래 등을 사전에 걸러낼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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