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과기부 산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로부터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규모 8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려면 대규모 사업이나 국가안보 사업, 신기술 도입 등에 한해 심의를 거쳐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과 올 1월 신기술 도입과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과기부는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현재 운용 중인 3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대기업인 삼성SDS가 개발을 맡아 2011년 도입됐다. 이후 2013년 SW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가 막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재심의 없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맡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입 시기인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단계 사업에서 응용SW 구입 등에 850억원가량을 집행한다. SW 개발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4세대 나이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사전규격 공고 후 본공고는 이르면 내달 말이나 6월 초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