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 조합 부담없이 후분양"

입력 2020-04-23 17:22   수정 2020-04-24 02:47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투시도) 재건축 조합에 ‘후분양 카드’를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신반포21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에 금융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시공사는 준공 전에 일반분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공사비를 조달한다. 이에 비해 포스코건설은 골조공사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21차 조합원들의 후분양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 같은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며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수 후분양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입주 때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후분양을 택하면 조합원들이 분양금액을 입주 시점에 내면 돼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다.

2개 동 108가구로 이뤄진 신반포 21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275가구로 탈바꿈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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