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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과 함께 DTC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된 테라젠이텍스도 마찬가지다. 사업 대상으로 신청한 24개 유전자 검사 항목 중 6개 비만관리 항목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IRB의 승인이 났지만 또 다른 규제에 부닥쳤다. 실증특례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갖췄다는 인증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PA)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이미 받아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선 1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유전자검사 시장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업계 우려가 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길이 열렸지만 법 조항이 모호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처리 관행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이용이 예측 가능할 것 등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상당한 관련성’ ‘처리 관행’ 등 모호한 표현이 조항에 있으면 사업자는 소송을 의식해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며 “익명성이 보장된 정보에 대해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인 옵트-아웃(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에게 약을 원격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는 2013년 개발됐지만 7년째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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