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를 포함한 용답동 13의 22(18만2488㎡)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날 오후 열린 2020년 제3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 노후주택 소유주는 집수리에 드는 공사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거나 서울시로부터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이나 액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 유형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으로는 집수리 공사비의 50∼100%가 지원된다.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