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동안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분기(2019년 4분기)보다 늘어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에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2만9786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였다. 신규로 등록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분기(2만1733명) 보다 37.1% 증가했다.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집주인들은 등록 기한인 1월까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명에 달했으나 2월에는 8200명으로, 3월엔 작년의 월평균 수준인 6000명대로 줄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242명으로 전분기(1만6224명) 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354명으로 전분기(7341)명 대비 27.4% 늘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44명으로 전분기(5509)명 보다 55.1% 증가했다.
공시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가구가 신규로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74.2%, 아파트가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의 비율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공적 의무 위반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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