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4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첨단학과 신·증설을 위해 10년간 8만명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발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변경해 45개 대학이 신청한 첨단학과 인원 4576명을 확정했다. 대학별로 결손인원이나 편입정원을 대체해 총 정원에 변동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 한해서는 정원(총 359명)을 늘리는 것을 허용했다. 승인을 받은 대학들은 다음달 14일까지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모집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는 입학단위·모집단위와 상관없이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융합학과 계열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되는 융합학과 정원은 120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북대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를 비롯해 전국 16개 국공립·사립 대학이 올해 융합학과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은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조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첨단분야 관련 대학원 정원은 내년 8월께 확정된다. 이러한 조치로 추가되는 인원은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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