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답안을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 씨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다"며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부친의 확정판결에도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이니,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들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성적 관리를 담당한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를 모두 채택한 재판부는 "8월 중에는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