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27일부터 시행

입력 2020-04-26 16:53   수정 2020-04-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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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들은 유급휴직 없이도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한다. 우선 혜택을 받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은 1개월간 유급휴직을 한 뒤에 무급휴직한 이들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신속지원 적용으로 특별고용업종이라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사업 규모는 약 4800억원이다. 약 3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사업주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방식이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추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우려해 별도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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