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4-26 17:02   수정 2020-04-27 01:12

올해 처음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김포시 마송지구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267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7일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입주 자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1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가구), 파주 운정(1000가구), 김포 마송(500가구) 등 1894가구를 모집한다. 지방은 부산 모라(390가구), 대전 상서(296가구), 경북 봉화 해저(90가구)에서 776가구가 나온다.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2만5876가구다.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네 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1·2인 가구는 저소득층이 유리해지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입주 기준이 강화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 요건(월평균 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그동안 1∼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별로 나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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