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른 뒤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가","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뒤 5개월가량 도피행각 끝에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심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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