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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도입한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지난해 7월 고용부는 채용을 청탁·강요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각급 노조가 서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위해 ‘밥그릇 전쟁’을 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 시행 이후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관련 신고는 13건.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다른 공사장에서 ‘항의파업’을 하는 등 노조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많다”며 “일부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건설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단속과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계 차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지만 바뀐 게 거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노조 갑질 문제에 회사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면 건설노조 간 채용 다툼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 경찰 등 정부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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