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사업보고서 작성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도 추가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산 지연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된 기업들은 제출 마감일인 내달 15일을 넘기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제제를 면제받은 기업은 분기·반기보고서를 6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한 번 더 미뤄주기로 했다.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이 늦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을 해서 사유를 인정받으면 제출기한을 다음달 15일에서 6월15일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63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들 기업 중 35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 사태를 피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해외에 법인이나 생산설비를 둔 기업들은 방역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결산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정례회의를 열어 분기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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