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담당 한웅희 판사)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웅희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 회장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도 이 사건에 한정된 것이다. 그는 작년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했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몸통'으로 꼽히고 있다. 각종 횡령과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 김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월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김 전 회장이 지배하는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사들이면서 그의 횡령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인계될 전망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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