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조치 허술…미얀마인 33명 숙박업소 집단생활

입력 2020-04-27 16:28   수정 2020-04-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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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장기근로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서도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 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 33명이 인천 부평구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업장은 타 시도였으나 고용주가 자가격리후 사업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통보해 부평구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리빙텔 등 지역의 저렴한 숙박업소를 얻어 자가격리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확인 및 진단검사를 위해 거주지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숙박업소에 있었다”며 “방 한 개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들 중 16명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로 옮기고, 12명은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했다. 5명은 자진출국을 권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들어 해외에서 부평구로 들어 온 외국인은 모두 19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1%인 79명이 미얀마인이었다.

인천시는 이날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중앙정부에서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해 수용해야 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E-9 비자는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16개국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체류기간은 3년이지만 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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