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 등 모두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이후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수령 시기도 10월 이후로 밀려 해당 기간 내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에 대해선 총 6000여억원의 장려금을 법정 기한(7월 20일)보다 빠른 6월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에 지급한다.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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