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갚기 힘든 개인…대출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0-04-27 17:32   수정 2020-04-28 01: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늦춰주는 프로그램이 29일부터 가동된다. 원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인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는 신용대출이 금융회사 한 곳에 있느냐(단일채무자), 여러 곳에 있느냐(다중채무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일채무자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가서 빚을 늦게 갚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신복위에서 협의를 거쳐 모든 신용대출의 만기를 한꺼번에 늦춰준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 상환 연장은 별도로 취급된다. 햇살론을 받았다고 해도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용대출이 있다면 단일채무자가 된다.

채무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었는지와 상환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단일채무자는 올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1개월의 소득(신청일 기준)이나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상환이 곤란한 처지는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보다 많을 때 인정된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의 75%(3인 가족 290만원, 4인 가족 356만원)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원을 버는 4인 가족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44만원(400만원-356만원)보다 많아야 한다. 상환을 늦출 수 있는 신용대출에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이름으로 받은 가계 신용도 포함된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채무자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숙박업 등)에서 일하거나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2월 이후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등이다. 채무자의 순재산은 전체 빚보다 적어야 한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은 29일부터 가능하지만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할 수 있다.

박종서/임현우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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