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했다. 이 일병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4)의 공범이다. 박사방과 관련해 신원이 공개된 건 조주빈과 ‘부따’ 강훈에 이어 세 번째다.
육군 측은 “피의자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정지은/임락근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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