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여행 소득공제 80%'…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나

입력 2020-04-28 07:49   수정 2020-04-28 07: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가급적 29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2차 코로나 세법'인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발의해둔 상태다.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전날 야당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를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선결제를 하면 해당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비해 세액공제 기간을 7∼8월 두 달 더 늘리고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한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에 비해 기간을 3∼8월로 두 배로 늘리고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업종 따지지 않고 소비금액에 대해 80%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소비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인 만큼 일찍 확정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급 적용도 이뤄져야 하기에 정부와 여당은 29일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야당의 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각각의 방안을 도입했을 경우 앞으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수 추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와 소비 확대 대책에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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