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스타강사,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

입력 2020-04-28 10:51   수정 2020-04-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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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 씨가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김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이후 'A 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A 씨는 이와 함께 김 씨의 카페에서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네티즌들도 함께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김 씨의 카페에서 A 씨를 향해 '꽃뱀이다', '공갈 혐박범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소를 진행했다"라면서 "김 씨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A 씨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8월 김 씨의 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다음달 피해자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같은해 말 기소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벌금 500만원으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던 벌금액을 높여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씨의 1심 판결은 29일 이뤄지는 가운데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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