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입력 2020-04-28 11:45   수정 2020-04-28 11:4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기간산업 보호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 없이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의기투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라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유행벙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쟁 같았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지난날을 상기해주길 바란다"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들"이라면서 "21대 국회로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짓겠다. 불법촬영은 물론 복제물 반포, 소지 및 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발본색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과 관련 "전두환씨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는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다. 끝끝내 광주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죄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의 고의적 재판 지연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거짓이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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