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출범해도 전당대회까지…상임전국위 무산

입력 2020-04-28 15:16   수정 2020-04-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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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됐다. 상임전국위는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야한다는 당헌·당규 부칙을 고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이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더라도 임기는 전당대회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정우택 통합당 전국위의장은 28일 오후 2시40분 "상임전국위의 과반수 미달로 성원이 안 됐다"면서 "여러가지 종합적 판단 결과 1차 상임전국위는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통합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었다.

통합당 상임전국위는 총 45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17명의 상임전국위원만 참석해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해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고자 했다.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 보장을 위해서였다.

앞서 심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임전국위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갖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대선을 준비하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리형 비대위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오후 3시에 예정된 전국위 개최는 기다릴 것"이라며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소집된 것인데 이것이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위에는 김종인 비대위 지도체제안과 당헌·당규 개정안 두 건이 올라가 있다"면서 "(비대위 임기와 관련된)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에 안건으로 못 올라가고 비대위 구성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상임전국위가 못 열린다고 전국위가 못 열린다는 것은 아니다. 전국위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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