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3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이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게 골자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000억원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이날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개 등을 막는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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