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 교관 '가혹행위'…미흡한 징계에 피해자가 직접 소송

입력 2020-04-28 14:52   수정 2020-04-28 15:48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비행교수가 조종 훈련 중 학생조종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의혹(관련기사: [단독] "하늘에서 맞았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공포의 비행)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교관이 가혹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제보에 따르면 2018년경 공사 비행교육대대 교관이었던 A대위는 당시 교육생이던 피해자 B씨에게 교육 시간마다 폭언과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처음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조종 자체가 위험하니까 긴장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나중에는 저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앞으로도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언과 가혹행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대위는 교육시간마다 '싸가지 없는 XX' '못하겠으면 나가 XX야' 등의 폭언을 했다.

B씨에게 팔굽혀 펴기 200개를 시킨 후 끝까지 하지 못하자 약 6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B씨는 교육 시간마다 반복된 가혹행위에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 터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아예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매일 가혹행위만 반복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생겼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향후 조종사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까봐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나중엔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지경에 이르러 조종사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사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공사 법무실 측은 A대위를 고소하는 것을 꺼려해 결국 B씨가 개인적으로 A대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A대위는 약식 기소돼 올해 3월 벌금형을 받았다. A대위 측은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은 A대위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한경닷컴>이 비행교수가 조종 훈련 중 학생조종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상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공사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군은 4월 3일(금) 본 사건을 인지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해당 교수를 포함해 전 비행교육 부대로 범위를 확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해 폭언 및 폭행 혐의가 확인됐다"며 "또한, 동일부대(공군사관학교) 및 다른 부대(3훈비)의 비행교수들 중 일부에게도 유사한 혐의가 포착되어 이들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군은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사에서는 2018년에도 교수가 생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B교수는 신입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장에서 제자를 폭행했다.

피해 생도는 공사 헌병·법무실 조사에서 B교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공사는 B교수를 '불기소' 처리했고, B교수는 이후 진급까지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