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한 민경욱 "법원서 투표함 증거보전 승인"

입력 2020-04-28 14:13   수정 2020-04-28 14:25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민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방금 인천지법에서 제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이 났다"라면서 "제가 요구한 모든 대상물에 대한 훼손이 금지됐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당시 민 의원은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며 재차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다"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숫자들이, 자연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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