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 스팀 기술을 무단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되는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베코가 세탁기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는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봤다.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LG 측 설명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을 비롯해 자회사인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처럼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과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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