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대신증권 센터장 검찰 통보…라임 부실 사전인지

입력 2020-04-29 08:26   수정 2020-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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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장모 전(前)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장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영업점이다.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성향 분석 등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라임 펀드가 담보 설정, 확정 금리 등 거짓된 내용으로 판매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반포WM센터와 함께 대신증권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상품 선정 심의 절차,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와 영업점 통제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점들에 대해 제재 절차를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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