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오늘 최고위서 양정숙 제명 의결…"사퇴 안 하면 의원직 유지"

입력 2020-04-29 09:14   수정 2020-04-29 09:16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9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을 확정한다.

양 당선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날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자의 제명을 결정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허위 자료 제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형사 고발(당선무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당이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양 당선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민당이 양 당선자를 제명해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달 30일 양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길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면 의원직은 시민당 비례대표 다음 당선 순번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승계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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