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엄마 근무환경 영향 태아 선천적 질병…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4-29 10:43   수정 2020-04-29 10:45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때문에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생겼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상태였다.

특히 입원환자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알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다.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된 약들 다수도 분쇄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은 이 같은 근로 환경이 태아들의 선천성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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