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는데 굳이 첫 재판 직접 나온 조주빈 왜?

입력 2020-04-29 16:15   수정 2020-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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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와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간략히 확인하고 향후 재판계획을 짜는 절차다.

이날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 모(24)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범 '태평양' 이 모(16)군은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조주빈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재판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체를 비공개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모두 비공개 진행하긴 어렵고, 증거조사 절차 등 2차 피해가 가해질 부분은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조주빈과 강 씨, 이 군 변호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조주빈은 갑자기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사건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조주빈이 앞으로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론전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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