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옷감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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