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여해, '주모 발언' 홍준표에 최종 승소…600만원 배상

입력 2020-04-29 18:11   수정 2020-04-29 21:07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 보수우파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준표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첫 월급에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 홍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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