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고리1호기 등 원전 해체계획서 작성 때 필요한 주민 의견 수렴을 주도하는 ‘주관 지자체’를 없애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는 이미 끝났고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전을 해체할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엔 원전 인근 지역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을 주관 지자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리1호기는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 등 총 9개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으론 울산 울주군이 주관 지자체가 된다.
하지만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이후 주관 지자체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기장군이 “고리1호기의 행정구역은 기장군인 만큼 우리가 주관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주관 지자체가 없어지면 의견 수렴 과정이 복잡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까지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