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개인 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29일부터 신청을 받은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5월 7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 두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이 한 달 미만 남으면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영업점 창구가 없는 만큼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한다. 먼저 전화 상담 후 신청서와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자필로 작성해 서명한 뒤 보내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팩스, 케이뱅크는 이메일로 서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대출 신청은 모바일 앱으로 받지만 현재 시간이 촉박해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중은행은 관련 서류를 모두 영업점을 통해서 받는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코로나 대책’에서 비켜나 있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 시행도 ‘영업점이 있는 은행’에 한정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15조원이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은 카카오뱅크가 3종, 케이뱅크가 7종이다. 담보대출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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