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공무원도 쉬나요?"

입력 2020-05-01 08:46   수정 2020-05-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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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도 다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이라면 원칙적으론 근로자이 날도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송 업무가 이뤄진다.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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