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코로나19 효능 입증되면 특례수입"

입력 2020-05-01 15:58   수정 2020-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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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효능이 입증될 경우 특례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선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약의 개발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신청한 임상 3상 시험 2건과 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연구자 임상 1건이다.

식약처가 특례수입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 상황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내용 또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임상시험 대상자의 숫자와 대상자의 증상 발현 정도, 이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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